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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13341
설립자 변경 인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30. 한 설립자 변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C은 1997. 12. 8.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유치원(1999. 11. 22. 피고로부터 명칭을 ‘F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받고 이를 운영하였다.

이후 C은 피고로부터 2012. 9. 10. 유치원 평면도를 1층에서 2층으로, 인가정원을 130명에서 108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고[당시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자는 C이었으나, 2층(G, H, I호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 ‘2층’이라고만 한다

) 소유자는 J교회(대표자 C, 2015. 1. 25. 원고 A으로 대표자 변경. 이하 'J교회'라 한다

)였다], 2013. 3. 8. 학급 수 및 인가정원을 4학급 108명에서 5학급 120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다.

C은 2015. 3. 30. 피고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임을 변경사유로, 인수자를 원고 A으로 하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 주체와 사립학교 교지 소유자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설립자 변경인가신청을 반려하였고, 2015. 12. 1. 이 사건 유치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자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일치시키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던 중 C이 2015. 12. 9. 사망하여, 그 처인 K, 자녀들인 L, M, N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7. 12. 20. J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각 그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2. 20. 재차 이 사건 유치원장에 대하여 유치원의 설립자와 소유자를 일치시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C의 상속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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