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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22:05 경 여수시 B 해안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0.162%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행이 아닌 점, C에 주차를 한 후 일행들과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이동 주차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약 10m 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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