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3.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9.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쌍방 중개로 C으로부터 C 소유의 평택시 D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중 203호 부분(이하 ‘이 사건 203호’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1. 3. 27.부터 2013.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호원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66,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 E, F, G, H, I, J, K, L, M이 각각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이 위 계약 당시 원고와 C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작성ㆍ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ㆍ설명서’라 한다)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 B은 당시 임대의뢰인인 C에게 위 나.
항 기재 소외인들의 각 임대차의 보증금,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C에게 2011. 3. 9.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3. 27. 잔금 36,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203호를 인도받은 뒤 2011. 3.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2. 11. 22. 호원새마을금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