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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5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2010. 12. 28. 피고 B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기간 2010. 12. 29. ~ 2011. 12. 28.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3. 피고 B의 중개로 D과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207호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3만 원(관리비포함)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8. 27. D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11. 9. 2.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D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8개 호실 중 전세권자 F(307호), G(302호), H(202호), I(207호)의 보증금은 합계 1억 9,800만 원이고 나머지 세대 14개 호실은 각 호실당 200 ~ 5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 B은 위 14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확보하지 않고 개별 임차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14개 호실의 보증금은 호실당 대부분 1,100만 원 또는 1,700만 원으로 추정된다(갑10). 피고 B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갑2)에는 등기부 기재사항에 “등기부 등본 참조”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14개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15. 3. 19.자 채권자 J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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