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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연인 사이 이 던 피해자 E( 여, 30세) 와 함께 잠을 자면서 이혼소송 중인 처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눌러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4. 20. 02: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출근을 위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가. 나가면 신고할 거잖아. 어차피 신고 못해.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니까. 너 이 침대 벗어나면 왼쪽 얼굴도 박살 낼 거고 죽여 버릴 거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토막 내 버릴 거다.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물병 뚜껑을 집어 들어 보여주며 “ 병뚜껑으로 니 눈을 뽑아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같은 날 06:47 경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4 시간 17분 동안 감금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현재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감금 범행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인 점, ②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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