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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9. 02. 선고 2010구단457 판결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88 (2009.12.31)

제목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은 점을 참작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박○○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7. 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88,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5. 26. 어머니인 김AA으로부터 ○○ ○○군 ○○읍 ○○리 219 답 4,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7. 11. 21. 김BB에게 양도하고, 2008. 1.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15,224,410원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88,150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20여 년간을 계속하여 ○○군에 거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왔다.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199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겸업을 하였으나 자영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병행이 가능하였고 2004. 11. 15.부터 2008. 1. 5.까지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급일이 있을 때 에만 근무하고, 원고의 처가 대표이사였으므로 농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자경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면규정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경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서이자 자경여부를 기재하는 농지원부(갑 제4호증)가 2003. 1. 6. 작성된 바 있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이나 그와 중복되는 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박CC인 점, 원고가 보유하는 다른 농지에 관한 쌀직불보조금 수령자도 원고가 아닌 점(을 제9호증),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현황,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은 점 등을 참작할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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