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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04787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E, O, Q, R, S, T, U, P,...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 광주군 AM 대 138평, AN 전 128평 및 AO 대 645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경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갑2호증의 1, 2)에는 “AP”(AP)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사정토지 중 위 AM 및 AN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및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2 기재 토지로, 위 AO 토지는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목록 제3, 4 기재 토지가 되었다

(갑4호증의 1~3, 갑5호증의 1~4, 갑6, 7호증의 각 1, 2, 이하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토지’라고 약칭하고, 분할 전의 위 AO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소유명의자인 AP은 1931. 10. 14. 사망하였고, AP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인 AQ도 1970. 1. 20. 사망함에 따라, 결국 AQ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AR, AS, AT, AU이 A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갑1호증의 1~3). 라.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E이 1971. 1. 9.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1978. 11. 21.에 197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A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 2.에 2003. 9.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 27.에 다시 200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대로 마쳐졌으며, 피고 G조합은 2007. 6. 7.에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3). 라.

또한 이 사건 제3, 4 토지에 대하여는, 1971. 1. 20. 피고 E과 AK이 각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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