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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116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28] 모두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공장 분할 매매, 공장 고철 매매 등의 일을 하면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위 G의 부가가치세 약 1억 8,0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곧 체납세액 징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2008.경 인천공항 공사 도중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기타 징수금 약 1억 3,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2.경부터는 진행 중인 공사가 없어서 위 G 사무실의 관리비와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 공장의 철거공사권을 11억 5,000만 원에 피해자 J에게 양도하였으나 철거대상에서 공장 2개 라인 중 하나가 빠지면서 예상보다 고철이 적게 나와 피해자가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어 항의하자, 2009.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양도대금 중 2억 원을 차감해주면서 부가가치세 9,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되, 다음 철거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때 그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주)L 제2공장(이하 ‘위 제2공장’으로 약칭함)의 이전으로 공장 철거가 예정되자, 위 제2공장과 철거공사 계약의 협상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9. 7. 1.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30만 원 상당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제2공장은 (주)M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제2공장 외부의 탱크로리 중 4기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 탱크로리와 부지 지하 전선과 기타 제반 시설은 모두 (주)M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제2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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