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371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단62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고, 피고인 A는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715』 피고인 B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07. 2. 3. 중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 중국기업과 사이에 100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자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중국 내부의 고위층 등과 친분이 있어 위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B은 중국 내부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으므로 로비를 하여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성공하면 회수금액의 20%를 주고, 중국 내부 고위층에 대한 선물비용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G을 중국으로 오게 하여 중국 내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송금받은 착수금 중 일부인 2,41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명수배 되자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임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중국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