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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94. 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관혼상제 실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활동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투자할 사람을 구하려 애쓰던 중, 2009. 5.경 때마침 친목계원인 피해자 J로부터 노후 자금을 투자할 곳을 물색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율의 수익 배당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I은 자산이 약 12억 원으로, 한 달 상조회비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아주 튼튼한 회사다, 조만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본금 3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이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조회비의 약 30%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I의 지분 30%를 주고, 이사 직책을 주며,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옆에 동석한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6년말 약 12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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