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26 2014누5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마. 피고는” 다음에 “이 사건 소송 중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한째 줄의 “주식회사 G”을 “주식회사 L”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섯째 줄의 “원고”를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넷째 줄과 열다섯째 줄의, 제5쪽 열여섯째 줄의, 별지 목록 순번 4, 6번 항목의 각 “M”를 “H”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일곱째 줄부터 제10쪽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원고와 한우 사이의 거래분 제외)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6, 98 내지 10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내지 95, 103 내지 1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B는 H, D, E, G, I조합, F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운영하였고, Q의 실제 운영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관리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수수하여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