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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3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가구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4.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로도 원고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0. 9.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원고가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임의 교체하였고, 다음날인 2017.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10월 21일 70만원을 지불한다.

이 날짜에 공장 가부 결정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1810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2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10. 9.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하여 건물의 이용을 방해함에 따라 원고는 납품예정이었던 가구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일부 물건들이 없어졌으며, 그 밖에 다른 납품주문들이 중단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24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10. 9.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들이 피고의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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