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55,779원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 (품질 보증 및 책임) ①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등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 피고의 수입검사 합격일 또는 특별채용(원고가 납품한 물품 등이 피고가 지정한 사양 등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피고가 조건부 합격으로 수령하는 경우)된 때로부터 시운전 완료 전까지 보증하며, 보증기간 중 천재지변이 아닌 사유로 물품 등의 성능 저하,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대체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원고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TM ‘Transfer Module’의 약자이다.
Chamber 2대 APS TM CHAMBER(2860*4323*7200), TM AB CHAMBER(2860*4323*6000) 각 1대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기계’라 한다) 및 Buffer 1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억 원으로, 납기일을 2016.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4. 원고와 사이에 추가로 TM Chamber 1대(이하 ‘이 사건 제3 기계’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기계와 합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6,500만 원으로, 납기일을 2017. 2. 6.까지로 각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 및 2016. 11. 1.자 물품공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 3.경 이 사건 제1 기계를, 2017. 1. 11.경 이 사건 제2 기계를, 2017. 2.경 이 사건 제3 기계를 피고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AP시스템즈가 관리하는 공장에 각 납품하였다.
바. 추가로 투입된 자재비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