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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23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10 경 청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D(57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플라스틱 의자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 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증언태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목격자인 E 와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 자의 위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

② 목 격자 E도 이 법정에서 ‘ 내가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비록 E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E의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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