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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4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3: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관리과장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꺼져.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고 지랄이야. 꺼지라고”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D의 각 증언[증인 E(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① 증인 E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② 증인 D(목격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여 증인 E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증인 E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증인 E의 증언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타서건 수사기록 첨부) 1.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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