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8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0: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46세) 가 대리 운전한 비용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팔에 걸어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