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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285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경 김해시 M에 있는 N 옆 정자에서 사실 피해자를 쉐보레 창원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쉐보레 창원공장에 자리가 있는데 아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 쉐보레 직원들에게 로비를 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 2016. 3. 14.경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김해시 어느 곳에서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쉐보레 창원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쉐보레 자재관리부서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노조에서 봐 주고 있는데 노조에서 밀어주면 취업 후에도 빠르게 클 수 있다. 노조에 돈을 찔러 넣어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농협 계좌로 5,000,000원, 2016. 3. 22.경 2,000,000원, 2016. 4. 7.경 700,000원, 2016. 4. 20.경 3,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8.경 김해시 어느 곳에서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쉐보레 창원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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