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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30749
양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12. 2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71,275원을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고 한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이후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156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27.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699,039원 및 이에 대한 2001.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B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8.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며, 2015. 5.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원금은 1,360,335원, 지연손해금 4,540,313원으로 합계 5,900,648원이다. 라.

한편, B의 아버지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망 C이 2004. 1. 27. 사망하였고, B을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접수 제104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2. 5.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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