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7 2016가단7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9. 9. 16.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0. 9. 16.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전당포를 운영하던 피고 B가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여일인 2009. 9. 1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일 당시 피고 B가 전당포를 운영하는 상인이었다
거나, 피고 B가 전당포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
거나 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