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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6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12. 9. 22.경 이자와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2012. 9. 28. 2,000만 원을, 2012. 10. 10.경 4,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4.경 피고로부터 2,742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 배척 부분 1)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금원의 마지막 대여일인 2012. 10. 11.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한 2013. 7. 4.까지의 이자를 산정하여 변제한 금원을 이자로 먼저 변제에 충당한 후 47,089,589원과 2013. 7.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역시 소외 D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3,500만 원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다음날인 2012. 9. 23.부터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3호증 각서에 의하면 이자가 연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기재부분은 피고가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다투고 있고, 다른 기재부분과 필기구의 모양이나 필체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각서를 작성할시 이자부분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당시에 이자가 기재된 상태에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자약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갑 제6, 7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D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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