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9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3.부터 2016. 12. 22.까지 연 20%, 그...
이유
1. 판단 갑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6. 7. 12.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20%, 변제기 2008. 7.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7. 1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12. 22.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7. 12.부터 변제기인 2016. 7.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률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