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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02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9.부터 2010. 5. 11.까지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중 3,5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6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위 1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자세한 대여 및 변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이자율 송금계좌 비고 1 2008. 10. 9. 1,000만 월 5% ㈜ 지앤스타 2008. 12. 9. 회수 2 2008. 11. 7. 1,000만 월 5% 월 3% 피고 3 2008. 11. 19. 2,000만 월 3% ㈜ 지앤스타 4 2008. 12. 5. 2,000만 월 3% 피고 5 2008. 12. 18. 3,000만 월 3% ㈜ 지앤스타 6 2009. 1. 21. 2,000만 월 3% ㈜ 지앤스타 7 2009. 2. 26. 3,000만 월 3% ㈜ 지앤스타 8 2009. 3. 17. 1,000만 월 3% ㈜ 지앤스타 2010. 3. 29. 자기앞수표로 회수 9 2009. 4. 30. 1,000만 월 3% 피고 2010. 2. 1. 회수 10 2009. 6. 8. 2,000만 월 3% ㈜ 지앤스타 11 2010. 2. 27. 1,000만 월 3% ㈜ C 2010. 8. 12. 500만 원 회수 12 2010. 5. 11. 1,000만 월 3% 피고 합계 대여액 합계 2억 회수액 3,500만 원

2. 판단 위 표의 순번에 따라 판단한다. 가.

제1, 3, 5, 6, 7, 8, 10번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싱가포르에서 ‘제우스 앤 디오스’라는 상호로 고급사우나를 개설ㆍ운영하던 주식회사 지앤스타(이하 ‘지앤스타’라 한다)에게 2008. 10. 9.부터 2009. 6. 8.까지 합계 140,000,000원을 이자 월 3% ~ 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0. 11. 12.까지 해당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지앤스타는 2010. 12. 이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1. 말경 부도가 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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