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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대리운전 사무실을 인수하고, 그때로부터 2012. 중반경까지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으로 7,000만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약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대리운전’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주면 카니발 승합차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카니발 승합차에 F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고, 2012. 3. 19.경 위 카니발 승합차의 명의가 F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초경 대리운전 사무실을 인수하고, 그때로부터 2012. 중반경까지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으로 7,000만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약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사무실에게 피해자 E에게 "월 3%의 이자로 1,6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경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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