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앞에서, C 빌딩 103호의 기존 임차인이 던 피해자 D에게 “C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103호 점포의 월세가 450만원인데, 내게 300만원을 주면 건물주에게 얘기를 잘 해서 50만원을 깎아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물 소유주 E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비용상승, 위 103호 점포의 면적,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기 위해 위 103호를 미리 인도하여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세를 400만원만 받기로 이미 정하였던 것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월세를 낮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5:00 경 위 C 빌딩 맞은편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C 빌딩) 104호 점포를 리모델링하면 나중에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가계약 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임대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건물 소유주 E으로부터 위 C 빌딩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가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든 금원을 직접 받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 채무만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건물주 E에게 전달하거나 본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위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