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917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보정하였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