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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03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6,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감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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