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837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