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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1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원고 A’ 다음에 ‘(H생)’을, 같은 쪽 14행의 ‘피고 D’ 다음에 ‘(I생)’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15행의 ‘2013. 5. 11.경 친구인 G의 집 거실’을 ‘2013. 5. 11. 17:30경 화순군 J에 있는 친구 G의 집 중 G의 방’으로 고쳐 쓰며, 같은 쪽 18행의 ‘공소가 제기되었고’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4)’를, 같은 쪽 19, 20행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다음에 ’(광주가정법원 2014푸88)‘를 각 추가하고, 제3쪽 5, 6행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일응 인정되고, 원고들은’을 '1항의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로 고쳐 쓰며, 제4쪽 19행부터 제5쪽 2행까지의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3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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