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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C’ 라는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가방제조 공장의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6.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공장 또한 적자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5. 차용금 명목으로 B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B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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