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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원래는 주부였는데 주변에서 곗돈을 불려서 지금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도 많고 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불려 줄 수 있고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욕탕 운영이 적자상태에 있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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