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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지체장애 1 급의 피해자 C를 위해 2009. 10. 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활동 보조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 경 전 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딸이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방을 얻어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금 전소비 대차계약), 금전 차용 증서, 메모, 통장, 종합신용보고서 (A), 계좌거래 내역 (A), 부채 잔액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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