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9 2015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 원당로 광시당사거리 교차로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북영주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시당사거리 교차로에서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농협 시지부 쪽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 공소사실에는 “앞 범퍼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봉화삼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