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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4 2012고단1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09:0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사거리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광시당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2-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산 쪽에서 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척추불안정증 및 목 부위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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