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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삼일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습관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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