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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508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8. 21:18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온양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7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6. 23:45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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