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8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8. 21:18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온양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7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6. 23:45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