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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423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8.77㎡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25.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8. 1.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8.77㎡(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4. 8. 1.부터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월 200,000원(아래에서 보는 피고 주장의 차임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아래 2.의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인수를 전제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및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위 판단과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2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주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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