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85.72㎡(일반음식점), 2층 147.3㎡(소매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30.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85.72㎡(일반음식점), 2층 147.3㎡(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한 날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월 차임은 9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B 한복ㆍ침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6. 3.분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9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4) 한편, 2014년경부터의 이 사건 건물의 임료 상당액은 월 9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도 이에 승낙을 하고 피고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