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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19. 05:20경 위 D노래방에서 그 전에 노래방 주방 요리사로 일하던 원고가 체불된 1개월 치 월급을 받기 위하여 노래방으로 찾아와 체불된 월급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하여 2014. 2. 19.부터 2014. 3. 12.까지 22일 동안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4. 2. 25.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합계 2,326,8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치료비 합계 2,326,8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2일 동안 입원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고, 일실수입은 합계 1,851,652원(= 도시 보통인부 노임 84,166원 × 22일)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자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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