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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도로 중간에 서서 그곳을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막게 되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자, F에게 화를 내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8번, 9번)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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