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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1 2014고정632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B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2:10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42세) 소유 E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문에 도착한 뒤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F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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