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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2 2014나12643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54303㎡ 지상 별지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은 형제 사이로서 1998. 12. 3.경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어항부지 404㎡에 관하여 사용ㆍ점용 목적을 ‘수산물종합처리장’으로, 사용ㆍ점용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ㆍ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1999년 5월경 원고, D, E의 명의로 충남 태안군 F면장에게 구조를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용도를 ‘수산물종합처리장’으로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이루어졌고, 199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 설치공사가 진행되었는데, E은 이 사건 사용ㆍ점용허가를 받는 데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될 무렵 위 수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서, 실제로 이 사건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와 D이 1/2씩 부담하였다

(피고는 1999. 5. 14.부터 2000. 4.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 설치비용의 절반인 2,085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은 D이 그 1/2지분을, 피고가 나머지 1/2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가 1999년 11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구조물의 1/2지분을 양수하고 2001년 9월경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구조물 중 1/2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2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D이 1999. 11. 13. 이 사건 사용ㆍ점용허가의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E의 명의로 이 사건 사용ㆍ점용허가에 관하여 1년 단위로 연장허가가 이루어졌고, 2010. 9. 27.경부터는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사용ㆍ점용허가의 연장허가가 이루어졌다. 라.

1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이 최초로 설치되었을 무렵인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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