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2.07.20 2011가단12407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인근에 위치한 사찰인 D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에는 피고가 일주문 건축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바닥기초와 그 위에 세워진 일주문 기둥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경계옹벽설치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일주문 설치공사를 도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일주문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D 일주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2011. 9. 7.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요청함으로써 위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이 완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이 사건 구조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주문 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의 처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구조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D 일주문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을 1호증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