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3 2020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앞 도로를 경주교 남단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경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02,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1. 범죄경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