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697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약속어음금 청구(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14. 6. 1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4. 6. 11.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403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