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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6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난폭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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