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를 들고 피해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