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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과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고 피해 물품을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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