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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년 경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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