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전지가위 2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6. 18. 18: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외부창고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위 매장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의류 100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고,
나. 2014. 6. 19. 0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우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증 제2호)를 이용하여 연결된 선을 끊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고,
다. 2014. 06. 19.08: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연결된 선을 끊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확인), 수사보고(지도 검색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