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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1 2017가단126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7.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07년 제1261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는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7. 9. 11., 지급기일 2008. 6. 3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10. 2. 공증인과 법부법인 한림 증서 2007년 제1345호로 피고가 2007. 10. 2.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한 2009.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2472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4.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고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2472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4.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의한 차용금 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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